소개

약사위원회
업무 및 이용 절차를 소개하여
각 진료과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정관 제 27조 규정에 의하여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약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사위원회의 업무 및 이용 절차를 홍보함으로써 각 진료과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도입 약품 신청

  • 도입 신청서 접수

    • 원내에 새로이 약품을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각 진료과에서 '신규 의약품 도입 신청서' (원내 그룹웨어)를 작성하여 전산 내부결재를 통해 약사위원회에 접수합니다.
  • 자료 준비 및 안건 작성

    • 의약정보파트에서는 신청된 약품의 보험 등재 여부, FDA 또는 식약처 공인 약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상의 미비사항이 없으면 약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약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신규 도입 여부를 검토 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에 약품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내도록 요청하고 약품 sample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 신청 약품에 대하여 약품의 특징, 기존 원내에서 사용 중인 동효능 약품과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등 의약품 조사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을 작성합니다. 안건록은 보관용으로 출력하여 의약정보파트에 보관합니다.
  • 회의 개최

    • 회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월 1회 개최합니다. 각 위원들에게 회의 한달 전, 1주 전과 당일에 전화로 참석 여부를 재확인하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 회의록 결재 및 결과 통보

    • 회의에서의 결정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약제부장, 위원 중 1인, 위원장 및 원장의 전자결재 완료 후 업무를 수행하며, 보관용으로 출력하여 의약정보파트에 보관합니다. 약사위원회 결과는 신청과(신청교수), 보험심사팀, 통합물류부, 인근약국에 공문 또는 mail로 알림하여 신규 도입이 결정된 약품이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약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또는 문의에 대한 회신이 있으면 차기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약사위원회 결과는 다음 달 약제부 Newsletter에 게재하며, 원내약가신설이 완료되어 약품 사용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 교수, 약제부 각 파트에 신약정보를 제공하고, 약제부내 게시판 및 원내 그룹웨어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또한 약사위원회 결과를 요약하여 원외 인근약국에 E-mail로 통보함으로써 약품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보 2주 후부터는 원외처방이 가능합니다.
  • 소위원회의 기능

    • 약사위원회 산하에는 마약류 약물 소위원회, 내분비관련 약물 소위원회, 마취 및 수술관련 약물 소위원회, 면역억제 및 신장질환 약물 소위원회, 소화기 약물 소위원회, 순환기 약물 소위원회, 신경과 및 정신과용 약물 소위원회, 아미노산제제 소위원회, 안이비인후과용 약물 소위원회, 약물동태 소위원회, 조영제 소위원회, 피부·비뇨·산부인과용 약물 소위원회, 항균제 소위원회, 항암제 소위원회, 항히스타민제 소위원회, 호흡기 약물 소위원회, NSAID 소위원회 및 방사성의약품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기능은 약사위원회의 특정자료 검토 의뢰에 의해 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상정하며 최종 결정은 본 위원회에서 하도록 합니다. 단 마약류, 아미노산제제, 항균제, 방사성의약품의 경우는 가능한 한 해당 소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입원환자 대상 원내 미보유 의약품 긴급구매

    • 원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약품을 입원환자에게 긴급히 투여해야 할 경우는 각 진료과에서 ' 원내 미보유 의약품 긴급사용신청서' (원내그룹웨어)를 작성하여 약사위원회에 접수합니다(이 때 긴급 구매는 해당 환자만을 위한 것이므로 환자명 및 필요한 약품 수량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의약정보파트에서는 약품의 생산회사, 공급처, 수량 등을 조사하여 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약사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약품을 구매하도록 합니다. 이들 약품은 진료과로부터의 요청서가 접수된 후 만 24-48시간 이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외래환자 대상 원내 미보유 의약품 등록 신청

    • 원내미보유 또는 미등록약품을 외래환자 대상으로 원내 또는 원외처방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각 진료과에서 '원내 미보유 의약품 긴급사용 신청서' (원내그룹웨어)를 작성하여 의약정보파트에 접수합니다. 이하는 신규 도입 약품 신청시의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원내 또는 원외처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외래환자는 특정사유가 없는 경우 원외처방 등록을 우선으로 함).

선정 관련 업무

    • 약사위원회에서는 원내에서 사용 중인 모든 약품에 대하여 년 1회 입찰 대상 제조회사 선정 작업을 합니다. 이를 위해 의약정보파트에서는 전년도의 약품 선정 목록을 기본으로 하여 1년 동안의 보험 등재 현황 등을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를 참조하여 준비합니다. 선정 준비기간에 한하여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후 각 회사별로 약품 공급 여부, 보험 등재 여부, 보험 수가, 최근 3년간 생산 실적 등에 대해 확인하고 업데이트된 자료를 받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 등은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여 제조회사 선정 자료를 준비하며 선정 내규와 관련되어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회사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약품 누장 여부, 삭제 또는 변경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는데 사용량이 매우 적은 약품은 해당과에 사용지속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중지(또는 사용중지)하여 효율적으로 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 빈도가 높은 내용

  • 문1) 신규 의약품 등록을 신청하면 언제 약사위원회에서 심의됩니까?


    • 답) 신규 의약품 도입신청서 접수 및 자료제출 시점 기준으로 익월 약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심의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약회사에서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자료가 완비되는 대로 차기 약사위원회에 상정됩니다.


  • 문2) 입원환자 대상 원내 미보유 의약품 긴급 구매 요청시 사용 예정 수량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이유와 사용하고 남은 경우 약의 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답) 입원환자에게 원외처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원내 미보유 의약품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경우 긴급 구매를 요청하는데 이는 해당 환자만을 위해 구매하는 약품이므로 사용량을 정확히 예상하여 최소포장단위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약을 사용하고 남은 경우는 신청자가 약제부에 반납 사유와 수량을 기재한 반납요청 협조전을 발송해야 합니다.
  • 문3) 원내처방 가능한 회사와 원외처방이 가능한 회사가 다릅니까?


    • 답) 원내에서 사용하는 품목의 경우, 년 1회 선정약사위원회에서 입찰대상 회사로 선정된 제약회사(약칭 선정회사) 중 낙찰된 회사의 제품에 한하여 원내처방이 가능합니다. 낙찰회사가 결정된 이후 원외처방가능회사를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원외처방 가능회사를 선별합니다.

※ 약사위원회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약제부 의약정보파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02-2072-2328,9).